日, 차량 어두울때 ‘자동 점등 라이트’ 의무화 추진

입력 2016.09.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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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날이 어두워질 때 자동차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는 장치인 '오토라이트' 장착을 2020년 4월부터 차량 제조업체에 의무화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맑은 날의 일몰 15분 전 밝기에 해당하는 1천 룩스 미만이 되면 2초 이내에 차량 전조등이 자동으로 점등되고 운전자가 수동으로 끌 수 없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오늘(23일) 보도했다.

차량의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일몰을 전후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다는 점 때문이다.

2014년 일본 교통사고 사망자 4천413명 가운데 절반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던 사람인데, 보행자의 71%와 자전거 운전자의 64%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였고 어스름 녘에 사고가 많았다.

일본자동차연맹이 2014년에 4만5천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일몰 30분 전에 전조등을 켠 비율은 0.9%에 그쳤다. 5분 전에는 10.3%, 일몰 시에도 22.8%에 그칠 정도로 점등률이 낮았다.

국토교통성은 "점등을 빨리 하면 운전자 시야도 밝게 해주는 것은 물론 보행자에게 자동차의 존재를 알리는 의미도 크다. 특히 시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 잘 보이게 해 어스름 녘 사고를 줄인다"고 밝혔다.

일본자동차연맹(JAF)에 따르면 2014년 8월 현재 일본의 차량 30%에 오토라이트가 탑재돼 있지만 이들 차량은 운전자가 수동으로 켜거나 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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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차량 어두울때 ‘자동 점등 라이트’ 의무화 추진
    • 입력 2016-09-23 10:53:02
    국제
일본 정부가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날이 어두워질 때 자동차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는 장치인 '오토라이트' 장착을 2020년 4월부터 차량 제조업체에 의무화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맑은 날의 일몰 15분 전 밝기에 해당하는 1천 룩스 미만이 되면 2초 이내에 차량 전조등이 자동으로 점등되고 운전자가 수동으로 끌 수 없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오늘(23일) 보도했다.

차량의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일몰을 전후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다는 점 때문이다.

2014년 일본 교통사고 사망자 4천413명 가운데 절반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던 사람인데, 보행자의 71%와 자전거 운전자의 64%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였고 어스름 녘에 사고가 많았다.

일본자동차연맹이 2014년에 4만5천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일몰 30분 전에 전조등을 켠 비율은 0.9%에 그쳤다. 5분 전에는 10.3%, 일몰 시에도 22.8%에 그칠 정도로 점등률이 낮았다.

국토교통성은 "점등을 빨리 하면 운전자 시야도 밝게 해주는 것은 물론 보행자에게 자동차의 존재를 알리는 의미도 크다. 특히 시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 잘 보이게 해 어스름 녘 사고를 줄인다"고 밝혔다.

일본자동차연맹(JAF)에 따르면 2014년 8월 현재 일본의 차량 30%에 오토라이트가 탑재돼 있지만 이들 차량은 운전자가 수동으로 켜거나 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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