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노인 늘어날 전망

입력 2016.09.23 (11:03) 수정 2016.09.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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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달하자 정부가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454만 4천324명이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 687만 8천536명의 66.1% 수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 4%포인트 가량 못 미친다.

지역별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남이 81.8%로 가장 높았고, 경북 76.4%, 전북 75.7%, 경남 72.8%, 충북 71.7%, 충남 71.2%, 인천 70.3% 등 7개 시도가 법정수급률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53.0%로 수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59.9%, 세종 60.2%, 울산 63.7%, 대전 64.6% 등 5개 시도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2014년 12월 66.8%(수급자 435만 3천 명), 2015년 12월 66.4%(수급자 449만 5천 명) 등으로 계속 70%를 밑돌았다.

복지부는 거주 불명자(10만 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 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17년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2015년 월 93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5년 월 148만 8천 원에서 월 160만 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월 93만 원 초과 월 100만 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또 매월 기초연금 수급연령(만 65세)에 도달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상담·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해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뵙는 서비스(안내·신청)'를 추진하고 있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시행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 조사를 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기초연금 제도를 몰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기초연금 정보를 철저하게 제공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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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받는 노인 늘어날 전망
    • 입력 2016-09-23 11:03:06
    • 수정2016-09-23 15:46:16
    사회
기초연금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달하자 정부가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454만 4천324명이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 687만 8천536명의 66.1% 수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 4%포인트 가량 못 미친다.

지역별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남이 81.8%로 가장 높았고, 경북 76.4%, 전북 75.7%, 경남 72.8%, 충북 71.7%, 충남 71.2%, 인천 70.3% 등 7개 시도가 법정수급률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53.0%로 수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59.9%, 세종 60.2%, 울산 63.7%, 대전 64.6% 등 5개 시도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2014년 12월 66.8%(수급자 435만 3천 명), 2015년 12월 66.4%(수급자 449만 5천 명) 등으로 계속 70%를 밑돌았다.

복지부는 거주 불명자(10만 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 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17년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2015년 월 93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5년 월 148만 8천 원에서 월 160만 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월 93만 원 초과 월 100만 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또 매월 기초연금 수급연령(만 65세)에 도달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상담·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해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뵙는 서비스(안내·신청)'를 추진하고 있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시행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 조사를 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기초연금 제도를 몰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기초연금 정보를 철저하게 제공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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