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무죄 확정

입력 2016.09.23 (11:28) 수정 2016.09.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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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장비 납품비리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23일(오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오모 전 상륙함 사업팀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 사업자 선정 과정에 미국 군수업체 H사의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HMS)가 성능 기준에 미달하고 시험 평가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장비를 구매해 국가에 38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부장이었던 황 전 총장은 H사가 성능 입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 구매를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음파 탐지기 선정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황 전 총장을 석방했다. 2심도 "해군 시험평가 결과가 모두 합격으로 나온 이상 그 결과를 존중해 진행한 황 전 총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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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함 납품비리’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무죄 확정
    • 입력 2016-09-23 11:28:14
    • 수정2016-09-23 11:37:18
    사회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23일(오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오모 전 상륙함 사업팀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 사업자 선정 과정에 미국 군수업체 H사의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HMS)가 성능 기준에 미달하고 시험 평가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장비를 구매해 국가에 38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부장이었던 황 전 총장은 H사가 성능 입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 구매를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음파 탐지기 선정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황 전 총장을 석방했다. 2심도 "해군 시험평가 결과가 모두 합격으로 나온 이상 그 결과를 존중해 진행한 황 전 총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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