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8억 장비’ 대금 청구 소송 기상청 승소

입력 2016.09.23 (11:33) 수정 2016.09.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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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가 규격·성능 미달의 항공기상장비를 기상청에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오늘)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라이다'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이다'는 공항 활주로에서 갑자기 부는 돌풍을 감지해 항공기 이착륙을 돕는 장비다.

재판부는 케이웨더가 납품한 '라이다'가 계약 당시 제시한 규격과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장비 성능이 적합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수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아 기상청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케이웨더는 지난 2011년 '라이다' 도입 사업 계약자로 낙찰돼 48억 원 대의 프랑스산 제품 2대를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각각 설치했다. 하지만 기기 오작동과 장애가 계속 발생해 수차례 보완을 거듭해야 했다. 케이웨더는 기상청이 물품 인수와 대금 지급을 거부하려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상청이 검수 결과가 담긴 공문을 케이웨더에 보내는 등 검수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대금 1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문 내용에 판정을 '보류'한다고 명시돼 있고, 장비의 성능도 계약 당시 제시한 수준보다 떨어진다며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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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48억 장비’ 대금 청구 소송 기상청 승소
    • 입력 2016-09-23 11:33:16
    • 수정2016-09-23 16:07:36
    사회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가 규격·성능 미달의 항공기상장비를 기상청에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오늘)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라이다'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이다'는 공항 활주로에서 갑자기 부는 돌풍을 감지해 항공기 이착륙을 돕는 장비다.

재판부는 케이웨더가 납품한 '라이다'가 계약 당시 제시한 규격과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장비 성능이 적합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수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아 기상청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케이웨더는 지난 2011년 '라이다' 도입 사업 계약자로 낙찰돼 48억 원 대의 프랑스산 제품 2대를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각각 설치했다. 하지만 기기 오작동과 장애가 계속 발생해 수차례 보완을 거듭해야 했다. 케이웨더는 기상청이 물품 인수와 대금 지급을 거부하려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상청이 검수 결과가 담긴 공문을 케이웨더에 보내는 등 검수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대금 1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문 내용에 판정을 '보류'한다고 명시돼 있고, 장비의 성능도 계약 당시 제시한 수준보다 떨어진다며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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