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엄벌’…최대 2년 지원 제한
입력 2016.09.23 (12:38)
수정 2016.09.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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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교와 학생에 대해 최대 2년간 장학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내년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경우 이를 환수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이 위법행위까지 이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내년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경우 이를 환수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이 위법행위까지 이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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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엄벌’…최대 2년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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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3 12:48:56
- 수정2016-09-23 13:32:49
국가장학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교와 학생에 대해 최대 2년간 장학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내년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경우 이를 환수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이 위법행위까지 이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내년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경우 이를 환수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이 위법행위까지 이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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