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잔존세력 사법처리 필요…피선거권 등 제한해야”

입력 2016.09.23 (13:15) 수정 2016.09.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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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남은 세력이 반국가적 활동을 하고 있다며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오늘(23일) 서울 중구 북창동 사무실에서 개최한 '통진당 잔존세력의 반국가 활동'에 대한 토론회에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같이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활동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에 만들어진 민중연합당의 당직자 상당수는 통진당의 핵심세력인 범경기동부연합 출신인 데다 지난 총선에 출마한 당 소속 후보 60명 가운데 55명이 통진당 활동 경력자"라며 "선관위가 민중연합당에 여성추천 보조금 9천만 원을 지원해 결과적으로는 위헌 정당의 후신에 세금을 썼다"고 주장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헌법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는 도입됐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입법이 거의 없다"면서 "해산된 위헌 정당의 구성원에 대해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제한하고 형사처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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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잔존세력 사법처리 필요…피선거권 등 제한해야”
    • 입력 2016-09-23 13:15:04
    • 수정2016-09-23 16:44:05
    사회
지난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남은 세력이 반국가적 활동을 하고 있다며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오늘(23일) 서울 중구 북창동 사무실에서 개최한 '통진당 잔존세력의 반국가 활동'에 대한 토론회에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같이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활동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에 만들어진 민중연합당의 당직자 상당수는 통진당의 핵심세력인 범경기동부연합 출신인 데다 지난 총선에 출마한 당 소속 후보 60명 가운데 55명이 통진당 활동 경력자"라며 "선관위가 민중연합당에 여성추천 보조금 9천만 원을 지원해 결과적으로는 위헌 정당의 후신에 세금을 썼다"고 주장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헌법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는 도입됐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입법이 거의 없다"면서 "해산된 위헌 정당의 구성원에 대해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제한하고 형사처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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