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 살해 엄마·형부 징역형 선고

입력 2016.09.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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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을 숨지게 한 20대 엄마와 가해자인 50대 형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씨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부 B(51)씨에게는 징역 8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4시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이 어린이집을 다녀온 뒤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C군의 배를 5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로 밝혀졌다.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지난 4월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성폭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3년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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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 살해 엄마·형부 징역형 선고
    • 입력 2016-09-23 13:48:08
    사회
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을 숨지게 한 20대 엄마와 가해자인 50대 형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씨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부 B(51)씨에게는 징역 8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4시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이 어린이집을 다녀온 뒤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C군의 배를 5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로 밝혀졌다.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지난 4월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성폭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3년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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