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이어 ‘푸드바이크’ 도입 추진
입력 2016.09.23 (15:09)
수정 2016.09.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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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트럭에 이어 푸드바이크 도입에 나선다.
경기도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이용한 푸드 바이크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을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푸드바이크는 현재 축제나 행사를 할 경우에만 해당 자치단체장의 사전 인가 후에 영업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관련 규칙이 개정돼 푸드바이크 영업이 허용되면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푸드트럭 창업 비용은 3천만원 가량이고 푸드바이크는 350만 원 정도다.
경기도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이용한 푸드 바이크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을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푸드바이크는 현재 축제나 행사를 할 경우에만 해당 자치단체장의 사전 인가 후에 영업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관련 규칙이 개정돼 푸드바이크 영업이 허용되면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푸드트럭 창업 비용은 3천만원 가량이고 푸드바이크는 350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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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트럭’ 이어 ‘푸드바이크’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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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3 15:09:05
- 수정2016-09-23 15:24:56
경기도가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트럭에 이어 푸드바이크 도입에 나선다.
경기도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이용한 푸드 바이크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을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푸드바이크는 현재 축제나 행사를 할 경우에만 해당 자치단체장의 사전 인가 후에 영업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관련 규칙이 개정돼 푸드바이크 영업이 허용되면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푸드트럭 창업 비용은 3천만원 가량이고 푸드바이크는 350만 원 정도다.
경기도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이용한 푸드 바이크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을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푸드바이크는 현재 축제나 행사를 할 경우에만 해당 자치단체장의 사전 인가 후에 영업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관련 규칙이 개정돼 푸드바이크 영업이 허용되면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푸드트럭 창업 비용은 3천만원 가량이고 푸드바이크는 350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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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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