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시행됐는데 사회복지법인 76곳 ‘나 몰라라’

입력 2016.09.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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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도가니 사건' 이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가 제도화(일명 도가니법)됐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이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 21곳, 서울 19곳, 강원도 16곳, 충청북도 9곳, 부산 8곳 등 모두 76곳의 사회복지법인이 외부추천이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도가니법'은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지난 2013년 1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이 법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정 의원은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에 따르는 조치도 지자체마다 달랐다"며 "경기도는 일부 법인에 '해임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다른 법인에는 '시정명령'을 조치했으나, 강원도는 지도점검 후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부추천이사제를 개선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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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가니법’ 시행됐는데 사회복지법인 76곳 ‘나 몰라라’
    • 입력 2016-09-23 15:14:44
    사회
이른바 '도가니 사건' 이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가 제도화(일명 도가니법)됐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이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 21곳, 서울 19곳, 강원도 16곳, 충청북도 9곳, 부산 8곳 등 모두 76곳의 사회복지법인이 외부추천이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도가니법'은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지난 2013년 1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이 법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정 의원은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에 따르는 조치도 지자체마다 달랐다"며 "경기도는 일부 법인에 '해임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다른 법인에는 '시정명령'을 조치했으나, 강원도는 지도점검 후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부추천이사제를 개선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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