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찬대 의원 캠프 상황실장 집행유예

입력 2016.09.23 (16:18) 수정 2016.09.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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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당시 자원 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오늘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51)씨 등 선거 자원봉사자 3명에게 벌금 80만∼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선거운동 총괄 지위에 있으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이 흐려질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13 총선 당시 박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인 B씨 등 3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7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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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박찬대 의원 캠프 상황실장 집행유예
    • 입력 2016-09-23 16:18:53
    • 수정2016-09-23 19:26:43
    사회
4·13 총선 당시 자원 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오늘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51)씨 등 선거 자원봉사자 3명에게 벌금 80만∼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선거운동 총괄 지위에 있으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이 흐려질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13 총선 당시 박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인 B씨 등 3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7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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