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말벌제거 중 숨진 소방관 순직 불인정은 위법” 판결

입력 2016.09.23 (16:52) 수정 2016.09.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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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제거 작업 도중 말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2부 재판부는 경남 산청소방서 소속 고 이종태 소방관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청구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말벌제거 특성상 보조작업 역시 위험성에 상당히 노출된다"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조작업을 과소평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망인이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이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었으며, 과실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직접 작용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순직공무원 보상 제도의 취지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종합해 볼 때 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경남 산청소방서 산악 구조대 소속 고 이종태 소방관은 지난해 9월 산청의 한 과수원에서 말벌집 제거 출동을 나갔다가 숨졌다. 당시 이 소방관은 벌집 제거 작업을 하던 동료 주변에서 주민 접근 통제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냈지만, 인사혁신처 이 소방관이 직접 말벌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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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3 16:52:36
    • 수정2016-09-23 16:59:37
    사회
벌집 제거 작업 도중 말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2부 재판부는 경남 산청소방서 소속 고 이종태 소방관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청구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말벌제거 특성상 보조작업 역시 위험성에 상당히 노출된다"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조작업을 과소평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망인이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이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었으며, 과실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직접 작용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순직공무원 보상 제도의 취지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종합해 볼 때 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경남 산청소방서 산악 구조대 소속 고 이종태 소방관은 지난해 9월 산청의 한 과수원에서 말벌집 제거 출동을 나갔다가 숨졌다. 당시 이 소방관은 벌집 제거 작업을 하던 동료 주변에서 주민 접근 통제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냈지만, 인사혁신처 이 소방관이 직접 말벌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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