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낙태·정관수술’ 한센인에 2심도 배상 인정
입력 2016.09.23 (17:25)
수정 2016.09.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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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적인 정관·낙태 수술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피해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피해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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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낙태·정관수술’ 한센인에 2심도 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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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3 17:28:37
- 수정2016-09-23 17:30:08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적인 정관·낙태 수술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피해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피해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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