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화 가입에만 붙는 인지세, 15년 간 2,697억 원”

입력 2016.09.23 (17:29) 수정 2016.09.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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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23일(오늘) 정부가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서비스의 가입 계약서에는 부과하지 않는 인지세를 유선전화나 이동전화 가입 때만 부과해 거둬들인 인지세 수입이 최근 15년간 2,69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2년 이후 국내의 집 전화와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 가입(신규·번호이동 포함) 건수는 총 2억 7천만여 건으로, 이에 대한 인지세 부과 누적액은 2,697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1년부터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전화가입 신청서에 대해 1통당 1천 원의 인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김 의원은 "재산권과 무관한 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전화서비스 가입(신규·번호이동 포함)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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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3 17:29:59
    • 수정2016-09-23 19:25:17
    정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23일(오늘) 정부가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서비스의 가입 계약서에는 부과하지 않는 인지세를 유선전화나 이동전화 가입 때만 부과해 거둬들인 인지세 수입이 최근 15년간 2,69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2년 이후 국내의 집 전화와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 가입(신규·번호이동 포함) 건수는 총 2억 7천만여 건으로, 이에 대한 인지세 부과 누적액은 2,697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1년부터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전화가입 신청서에 대해 1통당 1천 원의 인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김 의원은 "재산권과 무관한 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전화서비스 가입(신규·번호이동 포함)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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