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고위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징계율 1% 미만”
입력 2016.09.23 (17:30)
수정 2016.09.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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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허위 신고하는 공직자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위공직자가 징계를 받는 경우는 1%에도 못 미쳤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이 입수한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적발돼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147건이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24%(515명)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22건에서 2015년 544건으로 5년 새 1.7배 늘었다.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 적발 건은 2011년 69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징계 의결 요청'은 18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6%에 불과했다. 적발되더라도 경고·시정조치(1,854건)나 과태료 부과(108건)에 그쳤다.
고위공직자 징계율은 더 떨어졌다. 고위공직자 징계 의결 요청은 5년간 4건으로 전체 515건의 0.8% 수준이었다.
특히 고위공직자가 징계를 받는 경우는 1%에도 못 미쳤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이 입수한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적발돼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147건이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24%(515명)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22건에서 2015년 544건으로 5년 새 1.7배 늘었다.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 적발 건은 2011년 69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징계 의결 요청'은 18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6%에 불과했다. 적발되더라도 경고·시정조치(1,854건)나 과태료 부과(108건)에 그쳤다.
고위공직자 징계율은 더 떨어졌다. 고위공직자 징계 의결 요청은 5년간 4건으로 전체 515건의 0.8%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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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고위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징계율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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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3 17:30:00
- 수정2016-09-23 19:25:56
재산을 허위 신고하는 공직자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위공직자가 징계를 받는 경우는 1%에도 못 미쳤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이 입수한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적발돼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147건이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24%(515명)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22건에서 2015년 544건으로 5년 새 1.7배 늘었다.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 적발 건은 2011년 69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징계 의결 요청'은 18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6%에 불과했다. 적발되더라도 경고·시정조치(1,854건)나 과태료 부과(108건)에 그쳤다.
고위공직자 징계율은 더 떨어졌다. 고위공직자 징계 의결 요청은 5년간 4건으로 전체 515건의 0.8% 수준이었다.
특히 고위공직자가 징계를 받는 경우는 1%에도 못 미쳤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이 입수한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적발돼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147건이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24%(515명)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22건에서 2015년 544건으로 5년 새 1.7배 늘었다.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 적발 건은 2011년 69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징계 의결 요청'은 18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6%에 불과했다. 적발되더라도 경고·시정조치(1,854건)나 과태료 부과(108건)에 그쳤다.
고위공직자 징계율은 더 떨어졌다. 고위공직자 징계 의결 요청은 5년간 4건으로 전체 515건의 0.8%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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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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