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경주시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입력 2016.09.23 (17:43) 수정 2016.09.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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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오늘(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의 병역의무자는 희망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에 거주하는 징병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해당되며, 현재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서류 없이 전화와 인터넷으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입영 연기를 원하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입영(소집)통지서를 발급한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의 병무 민원포털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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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3 17:43:25
    • 수정2016-09-23 19:24:30
    정치
병무청은 오늘(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의 병역의무자는 희망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에 거주하는 징병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해당되며, 현재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서류 없이 전화와 인터넷으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입영 연기를 원하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입영(소집)통지서를 발급한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의 병무 민원포털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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