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소환

입력 2016.09.23 (17:51) 수정 2016.09.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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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오늘(23일) 오후 5시쯤 안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9일 시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오산의 한 민간기동순찰대 순찰대장 이취임식 행사장에 참석해 이임하는 순찰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 행위는 금지된다.

안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자신의 선거 사무소 건물 외벽 등에 '오산 역사상 최대인 5천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고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안 의원이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시·도의원으부터 10만 원씩, 당원으로부터 5만 원씩 모두 천만 원을 받아 사무실 임대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소환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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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소환
    • 입력 2016-09-23 17:51:09
    • 수정2016-09-23 19:23:52
    사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오늘(23일) 오후 5시쯤 안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9일 시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오산의 한 민간기동순찰대 순찰대장 이취임식 행사장에 참석해 이임하는 순찰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 행위는 금지된다.

안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자신의 선거 사무소 건물 외벽 등에 '오산 역사상 최대인 5천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고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안 의원이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시·도의원으부터 10만 원씩, 당원으로부터 5만 원씩 모두 천만 원을 받아 사무실 임대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소환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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