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따돌려…’ 일하던 공장 두차례 불 지른 30대 구속

입력 2016.09.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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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경찰서는 23일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 두 차례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준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30분쯤 포천시 소흘읍의 한 섬유공장 원단창고에 불을 질러 3억3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에도 같은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공장에서 잇따라 불이 나자 방화를 의심하고 현장 탐문조사를 통해 김씨를 체포했다. 일정한 집 없이 주로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해온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달 전까지 일하던 공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따돌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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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가 따돌려…’ 일하던 공장 두차례 불 지른 30대 구속
    • 입력 2016-09-23 18:32:06
    사회
경기 포천경찰서는 23일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 두 차례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준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30분쯤 포천시 소흘읍의 한 섬유공장 원단창고에 불을 질러 3억3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에도 같은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공장에서 잇따라 불이 나자 방화를 의심하고 현장 탐문조사를 통해 김씨를 체포했다. 일정한 집 없이 주로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해온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달 전까지 일하던 공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따돌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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