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등 피소 이재명 성남시장 소환 통보

입력 2016.09.23 (19:28) 수정 2016.09.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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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을 조사하기 위해 이 시장에게 26일 오후 출석해달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이 여러 건이며 이날 한꺼번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SNS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며 "검찰의 출석요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 시장의 SNS 활동은 중앙·경기도선거관리위원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므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선관위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하면 된다"면서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활동을 두고 특정 개인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100만 도시 시장을 소환조사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수단체 간부 김 모 씨 등은 이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김모 씨는 "북한 사이버 댓글 팀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려 이 시장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고법은 이 시장이 낸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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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등 피소 이재명 성남시장 소환 통보
    • 입력 2016-09-23 19:28:52
    • 수정2016-09-23 20:43:28
    사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을 조사하기 위해 이 시장에게 26일 오후 출석해달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이 여러 건이며 이날 한꺼번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SNS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며 "검찰의 출석요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 시장의 SNS 활동은 중앙·경기도선거관리위원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므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선관위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하면 된다"면서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활동을 두고 특정 개인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100만 도시 시장을 소환조사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수단체 간부 김 모 씨 등은 이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김모 씨는 "북한 사이버 댓글 팀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려 이 시장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고법은 이 시장이 낸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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