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 ‘헬로! 청렴 대한민국’

입력 2016.09.23 (19:36) 수정 2016.09.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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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청렴 대한민국’

■ 취재 : 유승영 ■ 촬영 : 송상엽 ■ 방송일 : 9월 27일 (화) 밤 10시 KBS 1TV


오랜 관행과 부정부패를 끊고 청렴사회로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우리 사회가 오랜 그릇된 관행과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끊고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 일부에서는 여전히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고, 법 해석과 적용에 혼란스러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 이후 우리 사회가 반응은 180도 달라졌다. 위반자를 신고하는 파파라치, 이른바 '란파라치'가 등장하고 고가의 음식점들이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비 제한인 3만 원에 맞춘 새 메뉴를 내놓는가 하면 아예 간판을 내리고 업종 전환을 꾀하고 있다.

또, 오랜 관행을 하루 아침에 바꿔야 하는 기업에서는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있고, 김영란법 설명회가 열리는 곳이면 기업들의 참가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김영란법 관련 콜센터에도 자신이 적용 대상자인지를 묻는 질문부터 3만 원 넘는 결혼식 뷔페 음식을 대접 받아도 되는지 등 사소한 질문까지 궁금증들을 쏟아지고 있다.

반대로 부산의 어묵이나 와인은 김영란법 선물비 제한인 5만 원에 맞춘 선물세트를 내놓으며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톡톡히 재미를 보는 등 이른바 김영란법 특수를 누렸다.

우리 사회 풍속도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의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둘 중 하나만 어겨도 처벌을 받는다. 두 가지 모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라지는 것이다. 부정청탁이 있었으면 금품수수가 선물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뒤를 봐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벗어나는 접대나 선물을 받았으면 역시 처벌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약자에게는 냉엄한 게 현실이다.공무원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김영란법을 핑계로 "서류로 제출 하십시오, 전화로 하십시오" 하고 만나주려 하지 않는다면 어쩔 것인가.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공무원의 불통과 복지부동 우려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경제강국 싱가포르…투명한 행정과 신뢰사회

아시아 경제강국, 금융의 중심지 싱가포르는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작은 항구 도시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나라의 2배가 넘을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됐다(IMF, 2016년). 인구는 적고 자원도 없던 싱가포르의 눈부신 성장 배경에는 1960년, 강력한 부정부패법을 통한 아시아 1위의 청렴 국가 이미지가 큰 역할을 했다.

국가독립기구인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CPIB)에서 시행하는 부패방지법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뇌물을 받으려는 의도만 확인되도 처벌할 정도로 엄격하다. 그리고, 예외 없는 법 적용으로 싱가포르의 문화를 바꿔놨다. 공평한 기회와 신뢰가 싹 텄고 자본가들의 투자를 유도한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무원의 모든 민원 업무처리를 국민들은 믿고 따른다.

헬로! 청렴 대한민국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몫은 자신이 직접 계산하는 '더치페이'가 일상적이다. 만나서 함께 식사를하고 이야기를 나눈 뒤 거리낌 없이 각자 카드를 꺼내 따로따로 점심값을 계산한다. 한 명이 낸다면 나중에 통장 입금으로 돌려받기도 한다. 그렇다고 정이 없거나 눈치가 보이는 일도 아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의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뇌물과 선물, 사실 당사자들이 아니면 구분하기 쉽지 않다.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음에서 한 행동인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식사대접과 선물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김영란법에서는 더치페이가 정답이라 말하기도 한다.

문화는 바뀔 수 있다. 김영란법이 꿈꾸는 세상은 부정청탁이나 뇌물이 아닌, 노력과 능력으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청렴한 사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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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 유승영 ■ 촬영 : 송상엽 ■ 방송일 : 9월 27일 (화) 밤 10시 KBS 1TV


오랜 관행과 부정부패를 끊고 청렴사회로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우리 사회가 오랜 그릇된 관행과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끊고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 일부에서는 여전히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고, 법 해석과 적용에 혼란스러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 이후 우리 사회가 반응은 180도 달라졌다. 위반자를 신고하는 파파라치, 이른바 '란파라치'가 등장하고 고가의 음식점들이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비 제한인 3만 원에 맞춘 새 메뉴를 내놓는가 하면 아예 간판을 내리고 업종 전환을 꾀하고 있다.

또, 오랜 관행을 하루 아침에 바꿔야 하는 기업에서는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있고, 김영란법 설명회가 열리는 곳이면 기업들의 참가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김영란법 관련 콜센터에도 자신이 적용 대상자인지를 묻는 질문부터 3만 원 넘는 결혼식 뷔페 음식을 대접 받아도 되는지 등 사소한 질문까지 궁금증들을 쏟아지고 있다.

반대로 부산의 어묵이나 와인은 김영란법 선물비 제한인 5만 원에 맞춘 선물세트를 내놓으며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톡톡히 재미를 보는 등 이른바 김영란법 특수를 누렸다.

우리 사회 풍속도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의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둘 중 하나만 어겨도 처벌을 받는다. 두 가지 모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라지는 것이다. 부정청탁이 있었으면 금품수수가 선물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뒤를 봐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벗어나는 접대나 선물을 받았으면 역시 처벌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약자에게는 냉엄한 게 현실이다.공무원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김영란법을 핑계로 "서류로 제출 하십시오, 전화로 하십시오" 하고 만나주려 하지 않는다면 어쩔 것인가.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공무원의 불통과 복지부동 우려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경제강국 싱가포르…투명한 행정과 신뢰사회

아시아 경제강국, 금융의 중심지 싱가포르는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작은 항구 도시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나라의 2배가 넘을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됐다(IMF, 2016년). 인구는 적고 자원도 없던 싱가포르의 눈부신 성장 배경에는 1960년, 강력한 부정부패법을 통한 아시아 1위의 청렴 국가 이미지가 큰 역할을 했다.

국가독립기구인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CPIB)에서 시행하는 부패방지법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뇌물을 받으려는 의도만 확인되도 처벌할 정도로 엄격하다. 그리고, 예외 없는 법 적용으로 싱가포르의 문화를 바꿔놨다. 공평한 기회와 신뢰가 싹 텄고 자본가들의 투자를 유도한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무원의 모든 민원 업무처리를 국민들은 믿고 따른다.

헬로! 청렴 대한민국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몫은 자신이 직접 계산하는 '더치페이'가 일상적이다. 만나서 함께 식사를하고 이야기를 나눈 뒤 거리낌 없이 각자 카드를 꺼내 따로따로 점심값을 계산한다. 한 명이 낸다면 나중에 통장 입금으로 돌려받기도 한다. 그렇다고 정이 없거나 눈치가 보이는 일도 아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의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뇌물과 선물, 사실 당사자들이 아니면 구분하기 쉽지 않다.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음에서 한 행동인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식사대접과 선물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김영란법에서는 더치페이가 정답이라 말하기도 한다.

문화는 바뀔 수 있다. 김영란법이 꿈꾸는 세상은 부정청탁이나 뇌물이 아닌, 노력과 능력으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청렴한 사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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