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세비 15% 삭감에 금배지도 떼야”

입력 2016.09.23 (19:37) 수정 2016.09.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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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23일(오늘) "국회의원의 세비가 15% 삭감되고 금배지도 떼게 만드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최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했다.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그동안 9차 회의를 열어 세비 삭감이나 금배지 폐지 등 2개 분과가 크게 12가지로 분류해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일반수당이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등은 모두 과세가 되지 않는 '수당' 개념으로 적용돼 1년에 1억 3천여만 원을 받는 것이 일반 국민과 형평성이 맞는지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추진위에서는 평균 현행 '수당' 개념을 일반 국민처럼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보수' 개념으로 바꾸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없애면, 결과적으로 총 세비의 2천여만 원, 15%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특권과 우월 의식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국회의원의 '금배지'도 폐지하는 대신,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의견이 모였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며, 의원들의 전용 출입구로 이용됐던 국회의사당 2층 정문도 일반인에 개방하는 한편, 선거구 획정에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현역의원을 선거구 획정위원에서 빼는 안도 제시됐다.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에 관해서는 의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은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며, 8촌 이내의 경우는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장인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은 특히 세비가 15%가량 줄어들게 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은 (법률에) 무급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마치 보수는 없고 다만 수당만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발생하는 오해가 많은 데다, 실제로 받는 건 보수 개념이어서 이번 기회에 법 정비를 했다"며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부터 '국회의원 보수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에 보고 후 국회 운영위의 검토와 입법화 과정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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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세비 15% 삭감에 금배지도 떼야”
    • 입력 2016-09-23 19:37:27
    • 수정2016-09-23 20:41:34
    정치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23일(오늘) "국회의원의 세비가 15% 삭감되고 금배지도 떼게 만드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최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했다.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그동안 9차 회의를 열어 세비 삭감이나 금배지 폐지 등 2개 분과가 크게 12가지로 분류해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일반수당이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등은 모두 과세가 되지 않는 '수당' 개념으로 적용돼 1년에 1억 3천여만 원을 받는 것이 일반 국민과 형평성이 맞는지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추진위에서는 평균 현행 '수당' 개념을 일반 국민처럼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보수' 개념으로 바꾸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없애면, 결과적으로 총 세비의 2천여만 원, 15%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특권과 우월 의식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국회의원의 '금배지'도 폐지하는 대신,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의견이 모였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며, 의원들의 전용 출입구로 이용됐던 국회의사당 2층 정문도 일반인에 개방하는 한편, 선거구 획정에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현역의원을 선거구 획정위원에서 빼는 안도 제시됐다.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에 관해서는 의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은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며, 8촌 이내의 경우는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장인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은 특히 세비가 15%가량 줄어들게 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은 (법률에) 무급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마치 보수는 없고 다만 수당만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발생하는 오해가 많은 데다, 실제로 받는 건 보수 개념이어서 이번 기회에 법 정비를 했다"며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부터 '국회의원 보수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에 보고 후 국회 운영위의 검토와 입법화 과정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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