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TBC, 출구조사 무단사용 사전 계획”

입력 2016.09.23 (20:24) 수정 2016.09.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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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측이 사전에 계획해 출구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이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JTBC의 선거방송 큐시트에 지상파 출구 조사 결과를 보도하기로 순서상 정해져 있었다"며, "무조건 입수한 자료를 입력해 내보내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상파 3사에서 일부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있었는데도 JTBC가 지상파와 같은 시간대에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했고, 자막과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마치 지상파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보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종합편성채널 가운데 JTBC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며, "결과적으로 JTBC는 자체 예측조사와 3사 출구조사를 동시에 방송해서 경쟁력을 더 확보하고 시청률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구조사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이 있고 지상파 3사가 8억 원씩 들여서 조사한 준 재산권에 해당한다"며, "거액 들인 이유는 다른 방송사와의 차별화, 시청률 경쟁 등이 목적으로 JTBC는 정당한 인용보도의 한계를 넘어 지상파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JTBC 측 변호인은 "지상파 개표방송 이전부터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SNS 등을 통해 유통됐다"며, "JTBC 보도 전에 이미 다양한 언론기관 등에서 출구조사를 입수한 점 등을 토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출구조사 인용보도의 관행대로 보도했을 뿐 지상파의 권리나 권한을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식회사 JTBC 법인과 당시 선거방송 TF팀장 김 모(40) PD, 팀원 이 모(37) 기자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TBC 법인 등은 지난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 입수한 뒤 선거방송시스템에 입력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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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JTBC, 출구조사 무단사용 사전 계획”
    • 입력 2016-09-23 20:24:54
    • 수정2016-09-23 22:09:19
    사회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측이 사전에 계획해 출구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이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JTBC의 선거방송 큐시트에 지상파 출구 조사 결과를 보도하기로 순서상 정해져 있었다"며, "무조건 입수한 자료를 입력해 내보내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상파 3사에서 일부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있었는데도 JTBC가 지상파와 같은 시간대에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했고, 자막과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마치 지상파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보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종합편성채널 가운데 JTBC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며, "결과적으로 JTBC는 자체 예측조사와 3사 출구조사를 동시에 방송해서 경쟁력을 더 확보하고 시청률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구조사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이 있고 지상파 3사가 8억 원씩 들여서 조사한 준 재산권에 해당한다"며, "거액 들인 이유는 다른 방송사와의 차별화, 시청률 경쟁 등이 목적으로 JTBC는 정당한 인용보도의 한계를 넘어 지상파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JTBC 측 변호인은 "지상파 개표방송 이전부터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SNS 등을 통해 유통됐다"며, "JTBC 보도 전에 이미 다양한 언론기관 등에서 출구조사를 입수한 점 등을 토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출구조사 인용보도의 관행대로 보도했을 뿐 지상파의 권리나 권한을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식회사 JTBC 법인과 당시 선거방송 TF팀장 김 모(40) PD, 팀원 이 모(37) 기자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TBC 법인 등은 지난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 입수한 뒤 선거방송시스템에 입력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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