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건축 비리’ 가락시영아파트 조합 직무대행 구속

입력 2016.09.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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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인 사업비 2조 6천억 원대의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재건축 조합장에 이어 직무를 대행해온 조합 상임이사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상임이사이자 조합장 직무대행인 신 모(51) 씨를 오늘(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씨는 조합 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재건축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하도급 계약을 따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1일 긴급체포됐다.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브로커 한 모(61) 씨로부터 모두 1억 2천여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조합장 김 모(56) 씨는 지난달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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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재건축 비리’ 가락시영아파트 조합 직무대행 구속
    • 입력 2016-09-23 22:16:19
    사회
국내 최대 규모인 사업비 2조 6천억 원대의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재건축 조합장에 이어 직무를 대행해온 조합 상임이사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상임이사이자 조합장 직무대행인 신 모(51) 씨를 오늘(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씨는 조합 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재건축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하도급 계약을 따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1일 긴급체포됐다.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브로커 한 모(61) 씨로부터 모두 1억 2천여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조합장 김 모(56) 씨는 지난달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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