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절차 개선…적극 발굴해야

입력 2016.09.23 (23:16) 수정 2016.09.24 (00: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가까스로 빠져나온 화재현장에 다시 뛰어들어가 이웃의 생명을 구한 28살 청년 고 안치범 씨, 안 씨처럼 위기 상황에서 남을 구하다 자신이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을까요.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주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나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사고를 목격한 택시가 추격전을 벌이다 공중전화부스를 들이받습니다.

택시기사는 이 사고로 척수를 다쳐 지체장애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구조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상자' 신청을 거부했고, 택시기사는 4년 반 동안의 소송전을 벌인 뒤에야 사실상 구조활동인 만큼 의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녹취> 이모 씨(전직 택시기사/음성변조) : "4년 6개월 끌었는데 사람 미치는 거죠. 수술비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지, 아직도 병원을 다니고 있지."

실제로 지난 5년간 의사상자 신청서를 낸 206명 가운데 정부가 이를 인정한 건 절반을 겨우 넘습니다.

구조행위의 적극성 등 지정 요건을 협소하게 해석해 온 데다, 경찰이나 소방 당국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까다로운 절차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인터뷰> 이만우(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복지여성팀장) :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과 까다로움이 있다.너무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돼 있어서 현장 조사가 요구되는 사항이 많아요."

의사상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3자 신청 허용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적극적인 의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까다로운 절차 개선…적극 발굴해야
    • 입력 2016-09-23 23:38:07
    • 수정2016-09-24 00:17:51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가까스로 빠져나온 화재현장에 다시 뛰어들어가 이웃의 생명을 구한 28살 청년 고 안치범 씨, 안 씨처럼 위기 상황에서 남을 구하다 자신이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을까요.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주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나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사고를 목격한 택시가 추격전을 벌이다 공중전화부스를 들이받습니다.

택시기사는 이 사고로 척수를 다쳐 지체장애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구조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상자' 신청을 거부했고, 택시기사는 4년 반 동안의 소송전을 벌인 뒤에야 사실상 구조활동인 만큼 의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녹취> 이모 씨(전직 택시기사/음성변조) : "4년 6개월 끌었는데 사람 미치는 거죠. 수술비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지, 아직도 병원을 다니고 있지."

실제로 지난 5년간 의사상자 신청서를 낸 206명 가운데 정부가 이를 인정한 건 절반을 겨우 넘습니다.

구조행위의 적극성 등 지정 요건을 협소하게 해석해 온 데다, 경찰이나 소방 당국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까다로운 절차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인터뷰> 이만우(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복지여성팀장) :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과 까다로움이 있다.너무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돼 있어서 현장 조사가 요구되는 사항이 많아요."

의사상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3자 신청 허용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적극적인 의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