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축산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찬성160표

입력 2016.09.24 (01:07) 수정 2016.09.2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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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4일(오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0시가 지나자 차수를 변경해 새로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집계됐다.

본회의에 보고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인원의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결된다.

어느 당도 단독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의원 38명 가운데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새누리당 의원 122명은 모두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장이 회의 차수를 변경한 것이 국회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공방이 벌어졌다.

관련법에 따라 자정이 지나면 본회의가 자동 종료되고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폐기되기 때문에, 추가 논의나 표결을 하려면 새로운 본회의를 또 열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새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며 '비열한 날치기'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정세균은 사퇴하라"는 구호도 여러 번 외쳤다.

그러나 정 의장은 "국회법을 충분히 검토했으며 전혀 하자가 없는 결정"이라고 맞섰다.

또 "'여야 협의'가 '합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도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국회법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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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9-24 07:14:3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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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당도 단독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의원 38명 가운데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새누리당 의원 122명은 모두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장이 회의 차수를 변경한 것이 국회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공방이 벌어졌다.

관련법에 따라 자정이 지나면 본회의가 자동 종료되고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폐기되기 때문에, 추가 논의나 표결을 하려면 새로운 본회의를 또 열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새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며 '비열한 날치기'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정세균은 사퇴하라"는 구호도 여러 번 외쳤다.

그러나 정 의장은 "국회법을 충분히 검토했으며 전혀 하자가 없는 결정"이라고 맞섰다.

또 "'여야 협의'가 '합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도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국회법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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