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질러 자녀 화상 입힌 40대 가장 집행유예

입력 2016.09.25 (11: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목숨을 끊겠다며 집에 불을 질렀다가 자녀에게 화상을 입히고 불을 끈 40대 가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녀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업에 실패해 2억 원이 넘는 빚은 떠안게 된 이 40대 가장은 지난해 10월 말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요구르트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집에 불을 냈다. 불이 나자 마음을 바꿔 아내와 아이들을 베란다로 대피시켰지만 8살 난 딸은 전치 12주의 화상을 입었고 이 딸을 구조하면서 자신도 화상을 입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에 불 질러 자녀 화상 입힌 40대 가장 집행유예
    • 입력 2016-09-25 11:39:41
    사회
가족들과 함께 목숨을 끊겠다며 집에 불을 질렀다가 자녀에게 화상을 입히고 불을 끈 40대 가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녀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업에 실패해 2억 원이 넘는 빚은 떠안게 된 이 40대 가장은 지난해 10월 말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요구르트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집에 불을 냈다. 불이 나자 마음을 바꿔 아내와 아이들을 베란다로 대피시켰지만 8살 난 딸은 전치 12주의 화상을 입었고 이 딸을 구조하면서 자신도 화상을 입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