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계단 오르다 급성심장사…학교안전사고 인정”

입력 2016.09.25 (11:56) 수정 2016.09.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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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학생이 숨진 경우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고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숨진 학생의 평소 건강상태, 학교 수업을 받으러 가다가 사망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사고 당시 11살이던 김 모 군은 태권도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 건물 5층 강당으로 올라가던 중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이에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위로금 4천만 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했지만, 유가족은 교육활동 중 숨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모두 3억 4천만여 원 지급을 요청했고 공제회 측의 거부로 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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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계단 오르다 급성심장사…학교안전사고 인정”
    • 입력 2016-09-25 11:56:08
    • 수정2016-09-26 09:49:23
    사회
교내에서 학생이 숨진 경우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고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숨진 학생의 평소 건강상태, 학교 수업을 받으러 가다가 사망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사고 당시 11살이던 김 모 군은 태권도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 건물 5층 강당으로 올라가던 중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이에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위로금 4천만 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했지만, 유가족은 교육활동 중 숨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모두 3억 4천만여 원 지급을 요청했고 공제회 측의 거부로 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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