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여성·남성 혐오 표현 ‘금지령’…방송심의 개정

입력 2016.09.25 (1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여성이나 남성을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출신지역과 방언을 조롱하는 표현을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방심위는 이런 내용으로 방송 심의 기준을 강화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규칙안을 입안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규칙안은 최근 방송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특정 성 혐오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성을 혐오적으로 묘사 또는 왜곡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못 하게 했다.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는 경우,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성의 바람직한 외모·성격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우도 금지했다.

이는 현행 '양성평등' 조항이 추상적인 만큼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실제 양성평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방심위의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는 지난 3년간 심의대상 2천814건 중 26건, 그 중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를 받은 건수는 14건에 불과했다.

개정 규칙안은 또 방송 프로그램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부정적으로 다루거나 방언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출신지역이나 방언도 "조롱 또는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송에 여성·남성 혐오 표현 ‘금지령’…방송심의 개정
    • 입력 2016-09-25 12:10:46
    문화
방송 프로그램에서 여성이나 남성을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출신지역과 방언을 조롱하는 표현을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방심위는 이런 내용으로 방송 심의 기준을 강화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규칙안을 입안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규칙안은 최근 방송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특정 성 혐오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성을 혐오적으로 묘사 또는 왜곡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못 하게 했다.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는 경우,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성의 바람직한 외모·성격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우도 금지했다.

이는 현행 '양성평등' 조항이 추상적인 만큼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실제 양성평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방심위의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는 지난 3년간 심의대상 2천814건 중 26건, 그 중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를 받은 건수는 14건에 불과했다.

개정 규칙안은 또 방송 프로그램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부정적으로 다루거나 방언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출신지역이나 방언도 "조롱 또는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