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공식행사는 김영란법 ‘3만원’ 예외

입력 2016.09.25 (14:10) 수정 2016.09.25 (15: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외교활동과 관련한 공식행사의 경우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기준 3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재외공관이 국내에서 출장을 나온 고위대표단이나 국회 국정감사단에 대해 차량 지원 등 부분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행에 관한 외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인 경우 외교관을 비롯한 공직자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가급적 3만원 허용가액을 준수하고, 3만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청탁방지 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다만 주한외교단은 김영란법이 적용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우리 외교관이 주한외교단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액기준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를 외교업무나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외국의 정부나 공공기관, 기타 단체, 국제기구 등을 대표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규정했다.

외교부는 또 재외공관이 한국에서 출장을 나온 고위대표단에게 공관이 보유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공관이 보유한 차량 이외에 추가로 차량을 임차할 경우 차량 임차비는 대표단이 내야 한다. 통역이나 출장 국가의 공항 귀빈실 이용 등도 공관이 주선할 수 있지만 비용은 대표단 몫이다.

대표단이 공관에서 오찬이나 만찬을 여는 경우 1급 이하 수석대표는 필요시 한차례에 한해,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최대 두 차례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국정감사단의 재외공관 국감시에도 공관이 보유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경우에도 공관이 보유한 차량 외의 추가 차량을 임차할 경우 임차비는 국정감사단이 부담해야 한다. 공관이 국정감사단의 숙소 예약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다.

공관 국정감사단에 대한 음식 제공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외부 식당에서 국정감사단과 공관 인사들이 식사를 같이하는 경우 각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현지 식당 여건이 열악한 험지의 경우 재외공관이 국정감사단에 간단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비로 비용을 받도록 했다.

국정감사단이 현지 우리 교민이나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할 때 공관이 관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간담회에서 음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실비로 비용을 받는다.

국정감사단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은 오는 29일부터 33개 재외공관에 대해 실시하는 국정감사부터 적용된다.

국내에서의 여권발급이나 재외공관의 해외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과 관련해,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기본적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권의 경우 긴급한 공무출장이나 인도적 사유, 특별한 외교적 목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교부는 지난 8월 18일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주한외교단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간담회에서 외교단은 식사 가액 제한 등이 국제관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외교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들이 외교부 뿐 아니라 전 부처를 상대하는 만큼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교 공식행사는 김영란법 ‘3만원’ 예외
    • 입력 2016-09-25 14:10:22
    • 수정2016-09-25 15:42:26
    정치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외교활동과 관련한 공식행사의 경우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기준 3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재외공관이 국내에서 출장을 나온 고위대표단이나 국회 국정감사단에 대해 차량 지원 등 부분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행에 관한 외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인 경우 외교관을 비롯한 공직자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가급적 3만원 허용가액을 준수하고, 3만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청탁방지 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다만 주한외교단은 김영란법이 적용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우리 외교관이 주한외교단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액기준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를 외교업무나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외국의 정부나 공공기관, 기타 단체, 국제기구 등을 대표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규정했다.

외교부는 또 재외공관이 한국에서 출장을 나온 고위대표단에게 공관이 보유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공관이 보유한 차량 이외에 추가로 차량을 임차할 경우 차량 임차비는 대표단이 내야 한다. 통역이나 출장 국가의 공항 귀빈실 이용 등도 공관이 주선할 수 있지만 비용은 대표단 몫이다.

대표단이 공관에서 오찬이나 만찬을 여는 경우 1급 이하 수석대표는 필요시 한차례에 한해,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최대 두 차례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국정감사단의 재외공관 국감시에도 공관이 보유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경우에도 공관이 보유한 차량 외의 추가 차량을 임차할 경우 임차비는 국정감사단이 부담해야 한다. 공관이 국정감사단의 숙소 예약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다.

공관 국정감사단에 대한 음식 제공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외부 식당에서 국정감사단과 공관 인사들이 식사를 같이하는 경우 각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현지 식당 여건이 열악한 험지의 경우 재외공관이 국정감사단에 간단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비로 비용을 받도록 했다.

국정감사단이 현지 우리 교민이나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할 때 공관이 관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간담회에서 음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실비로 비용을 받는다.

국정감사단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은 오는 29일부터 33개 재외공관에 대해 실시하는 국정감사부터 적용된다.

국내에서의 여권발급이나 재외공관의 해외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과 관련해,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기본적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권의 경우 긴급한 공무출장이나 인도적 사유, 특별한 외교적 목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교부는 지난 8월 18일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주한외교단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간담회에서 외교단은 식사 가액 제한 등이 국제관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외교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들이 외교부 뿐 아니라 전 부처를 상대하는 만큼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