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 맞아 혼수상태’ 농민 백남기 씨 사망

입력 2016.09.25 (14:31) 수정 2016.09.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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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5] ‘경찰 물대포 맞아 혼수상태’ 농민 백남기 사망

지난해 말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69) 씨가 오늘(25일) 숨졌다.

백 씨를 치료해 온 서울대병원은 오후 1시 58분 백 씨가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급성신부전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백 씨 가족들은 백 씨가 항생제 투여나 영양 공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 주말을 넘기기 어렵다는 병원 의료진의 말에 따라 어제 오전부터 병실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당국은 백 씨가 사망한 원인 등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씨를 돕기 위해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부검 방침은 백 씨가 쓰러진 이유가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이 아니라고 발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검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대책위 측 인원 300여 명이 부검 등을 막기 위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농성 중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500여명이 배치됐다.

전남 보성군에서 농사를 지어온 백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쏜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아 쓰러진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7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억 4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물대포 살수와 백 씨 상태와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과잉진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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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물대포 맞아 혼수상태’ 농민 백남기 씨 사망
    • 입력 2016-09-25 14:31:21
    • 수정2016-09-25 20:01:32
    사회

[연관기사] ☞ [뉴스5] ‘경찰 물대포 맞아 혼수상태’ 농민 백남기 사망

지난해 말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69) 씨가 오늘(25일) 숨졌다.

백 씨를 치료해 온 서울대병원은 오후 1시 58분 백 씨가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급성신부전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백 씨 가족들은 백 씨가 항생제 투여나 영양 공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 주말을 넘기기 어렵다는 병원 의료진의 말에 따라 어제 오전부터 병실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당국은 백 씨가 사망한 원인 등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씨를 돕기 위해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부검 방침은 백 씨가 쓰러진 이유가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이 아니라고 발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검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대책위 측 인원 300여 명이 부검 등을 막기 위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농성 중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500여명이 배치됐다.

전남 보성군에서 농사를 지어온 백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쏜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아 쓰러진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7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억 4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물대포 살수와 백 씨 상태와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과잉진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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