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상사 집 베란다서 추락사…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6.09.25 (14:33) 수정 2016.09.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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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한 뒤 만취 상태로 직장 상사의 집에 옮겨졌다가 추락사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곽 모 씨의 아내가 유족 급여 및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 상사 집에 들어간 지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회식으로 인한 주취 상태가 지속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식이라는 업무상 영역에서 비롯된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의 한 역에서 관제원으로 근무하던 곽 씨는 지난 2014년 7월 부역장 이 모 씨가 주관하는 회식에 참여했고,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로 만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자 이 씨는 곽 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갔다. 거실에서 잠을 자던 곽 씨는 밤 12시 40분쯤 10층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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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 뒤 상사 집 베란다서 추락사…법원 “업무상 재해”
    • 입력 2016-09-25 14:33:32
    • 수정2016-09-25 15:15:42
    사회
회식한 뒤 만취 상태로 직장 상사의 집에 옮겨졌다가 추락사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곽 모 씨의 아내가 유족 급여 및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 상사 집에 들어간 지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회식으로 인한 주취 상태가 지속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식이라는 업무상 영역에서 비롯된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의 한 역에서 관제원으로 근무하던 곽 씨는 지난 2014년 7월 부역장 이 모 씨가 주관하는 회식에 참여했고,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로 만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자 이 씨는 곽 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갔다. 거실에서 잠을 자던 곽 씨는 밤 12시 40분쯤 10층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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