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 심사 뒤 재임용 거부, 취소 처분 적법”

입력 2016.09.25 (14: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교수가 법정다툼 끝에 재임용 심사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부당한 방법으로 심사한 뒤 재임용을 거부했다면,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김 모 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학교법인 가천학원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논문 4편의 표절 가능성만으로 김 씨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원고에게 허용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는 김 씨에게 공개 강의평가 때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 강의평가 전에 고지하지 않아 재임용 심사방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씨는 경원대 총장실 비서로 근무하면서 확보한 대학입시부정 명단을 공개했다가 1995년 3월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았다. 명단 공개로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실망과 분노를 일으켰고, 교수로서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씨는 법정다툼을 통해 2007년 재임용 거부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았고, 학교법인은 2011년 김 씨에게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겠다며 3년간 연구실적을 내고 공개 강의평가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씨는 학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재임용이 거부됐고, 또 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4년 심사기준이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재임용 거부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학교법인은 2014년 김 씨에게 세 번째 재임용 심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씨는 이번에는 연구논문 4편을 냈는데, 학교법인은 이 논문이 모두 표절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공개 강의평가에 응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 재임용을 다시 한 번 거부했다. 김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위원회는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학교법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당한 방법 심사 뒤 재임용 거부, 취소 처분 적법”
    • 입력 2016-09-25 14:33:32
    사회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교수가 법정다툼 끝에 재임용 심사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부당한 방법으로 심사한 뒤 재임용을 거부했다면,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김 모 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학교법인 가천학원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논문 4편의 표절 가능성만으로 김 씨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원고에게 허용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는 김 씨에게 공개 강의평가 때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 강의평가 전에 고지하지 않아 재임용 심사방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씨는 경원대 총장실 비서로 근무하면서 확보한 대학입시부정 명단을 공개했다가 1995년 3월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았다. 명단 공개로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실망과 분노를 일으켰고, 교수로서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씨는 법정다툼을 통해 2007년 재임용 거부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았고, 학교법인은 2011년 김 씨에게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겠다며 3년간 연구실적을 내고 공개 강의평가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씨는 학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재임용이 거부됐고, 또 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4년 심사기준이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재임용 거부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학교법인은 2014년 김 씨에게 세 번째 재임용 심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씨는 이번에는 연구논문 4편을 냈는데, 학교법인은 이 논문이 모두 표절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공개 강의평가에 응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 재임용을 다시 한 번 거부했다. 김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위원회는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학교법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