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밀반입 돕고 거액 챙긴 전 군산세관장 징역 3년

입력 2016.09.25 (16:08) 수정 2016.09.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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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밀반입을 봐주는 대가로 수입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군산세관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3백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관세청에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대통령과 관세청장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세관장은 지난 2010년 인천세관 조사국에서 화물정보 분석 업무를 총괄할 당시 한 수입 대행업자로부터 중국산 가짜 상품 밀반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년 반 동안 모두 4천3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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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밀반입 돕고 거액 챙긴 전 군산세관장 징역 3년
    • 입력 2016-09-25 16:08:29
    • 수정2016-09-25 17:21:41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밀반입을 봐주는 대가로 수입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군산세관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3백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관세청에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대통령과 관세청장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세관장은 지난 2010년 인천세관 조사국에서 화물정보 분석 업무를 총괄할 당시 한 수입 대행업자로부터 중국산 가짜 상품 밀반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년 반 동안 모두 4천3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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