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만수, 남상태 비리 묵인”…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2016.09.25 (16:51) 수정 2016.09.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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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개인 비리를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받아들이는 등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보완 수사와 추가 수사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개인 비리를 눈 감아주는 대가로 지인 김 모 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업체 B사에 44억 원을 투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진행된 경영 컨설팅 과정에서 남 전 사장의 개인 비리 등을 발견했다. 강 전 행장은 이를 묵인해 달라는 남 전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지인의 업체에 투자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은 물론, 대우조선으로부터 특혜 지원을 받은 업체 대표들로부터 강 전 행장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남 전 사장의 비리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현재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전 행장이 고교 동창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은 대출 편의를 봐주는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은행 부산지점이 선박 가격 전액을 담보로 하는 대출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임 회장이 강만수 당시 행장에게 부탁을 했다"며 "강 전 행장의 지시를 전달받고 부적절한 처리를 한 산업은행 직원들의 진술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친분 관계를 가장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서 한성기업과 극동수산에 대출 편의를 제공했다"며 "권한을 이용한 지속적 사익추구형 부패 사범"이라고 비판했다.

강 전 행장은 임 회장에게서 고문 자격으로 받은 일부 경제적 지원 이외에는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4일)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 전 행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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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만수, 남상태 비리 묵인”…영장 재청구 방침
    • 입력 2016-09-25 16:51:16
    • 수정2016-09-25 18:03:00
    사회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개인 비리를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받아들이는 등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보완 수사와 추가 수사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개인 비리를 눈 감아주는 대가로 지인 김 모 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업체 B사에 44억 원을 투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진행된 경영 컨설팅 과정에서 남 전 사장의 개인 비리 등을 발견했다. 강 전 행장은 이를 묵인해 달라는 남 전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지인의 업체에 투자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은 물론, 대우조선으로부터 특혜 지원을 받은 업체 대표들로부터 강 전 행장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남 전 사장의 비리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현재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전 행장이 고교 동창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은 대출 편의를 봐주는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은행 부산지점이 선박 가격 전액을 담보로 하는 대출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임 회장이 강만수 당시 행장에게 부탁을 했다"며 "강 전 행장의 지시를 전달받고 부적절한 처리를 한 산업은행 직원들의 진술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친분 관계를 가장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서 한성기업과 극동수산에 대출 편의를 제공했다"며 "권한을 이용한 지속적 사익추구형 부패 사범"이라고 비판했다.

강 전 행장은 임 회장에게서 고문 자격으로 받은 일부 경제적 지원 이외에는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4일)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 전 행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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