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씨 진료기록 압수수색…검찰은 부검영장 재청구 고심중

입력 2016.09.26 (01:12) 수정 2016.09.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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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5] 경찰, 故 백남기 씨 진료기록 압수수색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 경찰이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 행정실 등에서 백 씨의 진료, 입원 기록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가운데 시신 부검 부분은 기각하고, 진료 기록 관련 부분만 영장을 발부한데 따른 것이다.

백 씨의 유가족과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반,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 관련 증거 영상과 병원의 진료기록을 포함해 어제 진행된 검시 결과 등 사인이 명백하기 때문에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0개월째 관련 사안을 조사중이던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회피해오다가 고인이 위독해지자 부검을 위한 시신 탈취 등을 시도하려고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시신 부검에 반대하는 밤샘 농성을 이어가던 대책위는 영장 기각 결정으로 오늘 오전부터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되찾은 가운데 빈소에는 정치인과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빈소를 찾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부검 영장 청구를 다시 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영장 재청구할 사안이 아니고, 기각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부검의 필요성 등을 사유를 보강해 압수수색 검증영장, 즉 부검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부검 없이 사망 원인을 규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현재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부검 영장의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부검 영장과 달리 백 씨의 진료기록 영장은 발부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진료기록만으로도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 재청구가 실익이 없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재청구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과 함께 오늘 경찰을 통해 확보한 기록을 분석해
사망 원인 규명을 시작할 예정이다.

재청구 여부와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26일)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일반 변사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부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재신청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자정쯤 백 씨에 대한 사망 원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부검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진료기록 영장만 발부했다. 또 원칙에 따라 해당 부검 영장의 기각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에 앞서 검찰은 어제 백 씨 사망 직후 부검 여부를 놓고 유가족과 대책위원회 측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충돌이 빚어지자 검시를 먼저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부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함께 두 시간에 걸쳐 검시를 했다.

고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직사로 쏜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사고 발생 317일 만인 어제 오후 2시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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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백남기 씨 진료기록 압수수색…검찰은 부검영장 재청구 고심중
    • 입력 2016-09-26 01:12:57
    • 수정2016-09-26 17:17:43
    사회
[연관 기사] ☞ [뉴스5] 경찰, 故 백남기 씨 진료기록 압수수색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 경찰이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 행정실 등에서 백 씨의 진료, 입원 기록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가운데 시신 부검 부분은 기각하고, 진료 기록 관련 부분만 영장을 발부한데 따른 것이다. 백 씨의 유가족과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반,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 관련 증거 영상과 병원의 진료기록을 포함해 어제 진행된 검시 결과 등 사인이 명백하기 때문에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0개월째 관련 사안을 조사중이던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회피해오다가 고인이 위독해지자 부검을 위한 시신 탈취 등을 시도하려고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시신 부검에 반대하는 밤샘 농성을 이어가던 대책위는 영장 기각 결정으로 오늘 오전부터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되찾은 가운데 빈소에는 정치인과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빈소를 찾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부검 영장 청구를 다시 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영장 재청구할 사안이 아니고, 기각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부검의 필요성 등을 사유를 보강해 압수수색 검증영장, 즉 부검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부검 없이 사망 원인을 규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현재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부검 영장의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부검 영장과 달리 백 씨의 진료기록 영장은 발부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진료기록만으로도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 재청구가 실익이 없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재청구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과 함께 오늘 경찰을 통해 확보한 기록을 분석해 사망 원인 규명을 시작할 예정이다. 재청구 여부와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26일)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일반 변사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부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재신청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자정쯤 백 씨에 대한 사망 원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부검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진료기록 영장만 발부했다. 또 원칙에 따라 해당 부검 영장의 기각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에 앞서 검찰은 어제 백 씨 사망 직후 부검 여부를 놓고 유가족과 대책위원회 측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충돌이 빚어지자 검시를 먼저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부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함께 두 시간에 걸쳐 검시를 했다. 고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직사로 쏜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사고 발생 317일 만인 어제 오후 2시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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