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백남기 씨 부검 영장 기각

입력 2016.09.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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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가 고 백남기 씨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즉 부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3시간 만에 기각을 결정했지만 그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 새벽 0시쯤 고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부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명확한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경찰이 부검 영장을 신청한 지 1시간 만입니다.

부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부검의 필요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부검 없이 사망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현재 검찰은 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두고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씨의 부검에 대해 검찰은 검시 결과에 따라 부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함께 백 씨에 대한 검시를 실시했습니다.

검경의 부검 절차 착수에 강하게 반발했던 유족과 대책위 측은 현재 농성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석균(대책위원회 측 검시 참관인) : "수많은 의혹이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검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다…"

고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317일 만인 어제 오후 2시쯤 숨졌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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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故백남기 씨 부검 영장 기각
    • 입력 2016-09-26 07:11:36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가 고 백남기 씨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즉 부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3시간 만에 기각을 결정했지만 그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 새벽 0시쯤 고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부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명확한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경찰이 부검 영장을 신청한 지 1시간 만입니다.

부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부검의 필요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부검 없이 사망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현재 검찰은 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두고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씨의 부검에 대해 검찰은 검시 결과에 따라 부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함께 백 씨에 대한 검시를 실시했습니다.

검경의 부검 절차 착수에 강하게 반발했던 유족과 대책위 측은 현재 농성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석균(대책위원회 측 검시 참관인) : "수많은 의혹이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검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다…"

고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317일 만인 어제 오후 2시쯤 숨졌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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