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고생 3년 성폭행’ 버스기사들 실형 확정

입력 2016.09.26 (10:12) 수정 2016.09.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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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버스 기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신지체 3급의 지적 장애 청소년 A양(사건 당시 17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버스 기사 한모(6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사 노모(62) 씨와 최모(50) 씨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전직 기사 장모(45) 씨는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자신들이 운행하는 시내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A양을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지난 2012년 6월 터미널에 서있던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공터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고, 얼마 뒤 최 씨가 A양을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노 씨는 같은해 겨울 A양을 공터에서 성폭행했고, 이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A양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사실은 버스 회사 내에서 소문이 났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해 범행이 적발됐다.

1·2심은 첫 성폭행 이후 A양이 돈과 음식 등을 받고 성행위를 한 것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첫 성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성관계는 폭력없이 이뤄졌다며 한 씨와 최 씨, 노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장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점을 이용했다"며 모든 성관계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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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여고생 3년 성폭행’ 버스기사들 실형 확정
    • 입력 2016-09-26 10:12:01
    • 수정2016-09-26 13:22:25
    사회
지적 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버스 기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신지체 3급의 지적 장애 청소년 A양(사건 당시 17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버스 기사 한모(6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사 노모(62) 씨와 최모(50) 씨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전직 기사 장모(45) 씨는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자신들이 운행하는 시내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A양을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지난 2012년 6월 터미널에 서있던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공터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고, 얼마 뒤 최 씨가 A양을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노 씨는 같은해 겨울 A양을 공터에서 성폭행했고, 이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A양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사실은 버스 회사 내에서 소문이 났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해 범행이 적발됐다.

1·2심은 첫 성폭행 이후 A양이 돈과 음식 등을 받고 성행위를 한 것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첫 성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성관계는 폭력없이 이뤄졌다며 한 씨와 최 씨, 노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장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점을 이용했다"며 모든 성관계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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