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씨에 대한 검찰의 부검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가 오늘 백 씨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즉 부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심사 3시간 만에 기각이 결정됐으며 법원은 원칙에 따라 해당 영장의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부검의 필요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부검 없이 백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두고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 새벽 0시쯤 고 백남기 씨의 시신을 부검하겠다며 압수수색 검증 영장, 즉 부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사인 규명을 이유로 서울 종로경찰서가 영장을 신청한 지 1시간 만입니다.
백 씨 사망 직후 부검 여부를 놓고 충돌까지 빚어지자 검찰은 검시 결과에 따라 부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뒤 어제저녁 6시 반쯤 서울대병원에서 검시를 진행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밤샘 농성 중이던 유족과 대책위원회 측은 기각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석균(대책위원회 측 검시 참관인) :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검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다…"
고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317일 만인 어제 오후 2시쯤 숨졌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가 오늘 백 씨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즉 부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심사 3시간 만에 기각이 결정됐으며 법원은 원칙에 따라 해당 영장의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부검의 필요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부검 없이 백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두고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 새벽 0시쯤 고 백남기 씨의 시신을 부검하겠다며 압수수색 검증 영장, 즉 부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사인 규명을 이유로 서울 종로경찰서가 영장을 신청한 지 1시간 만입니다.
백 씨 사망 직후 부검 여부를 놓고 충돌까지 빚어지자 검찰은 검시 결과에 따라 부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뒤 어제저녁 6시 반쯤 서울대병원에서 검시를 진행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밤샘 농성 중이던 유족과 대책위원회 측은 기각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석균(대책위원회 측 검시 참관인) :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검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다…"
고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317일 만인 어제 오후 2시쯤 숨졌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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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백남기 씨 부검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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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6 10:13:57
고 백남기 씨에 대한 검찰의 부검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가 오늘 백 씨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즉 부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심사 3시간 만에 기각이 결정됐으며 법원은 원칙에 따라 해당 영장의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부검의 필요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부검 없이 백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두고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 새벽 0시쯤 고 백남기 씨의 시신을 부검하겠다며 압수수색 검증 영장, 즉 부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사인 규명을 이유로 서울 종로경찰서가 영장을 신청한 지 1시간 만입니다.
백 씨 사망 직후 부검 여부를 놓고 충돌까지 빚어지자 검찰은 검시 결과에 따라 부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뒤 어제저녁 6시 반쯤 서울대병원에서 검시를 진행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밤샘 농성 중이던 유족과 대책위원회 측은 기각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석균(대책위원회 측 검시 참관인) :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검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다…"
고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317일 만인 어제 오후 2시쯤 숨졌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가 오늘 백 씨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즉 부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심사 3시간 만에 기각이 결정됐으며 법원은 원칙에 따라 해당 영장의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부검의 필요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부검 없이 백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두고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 새벽 0시쯤 고 백남기 씨의 시신을 부검하겠다며 압수수색 검증 영장, 즉 부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사인 규명을 이유로 서울 종로경찰서가 영장을 신청한 지 1시간 만입니다.
백 씨 사망 직후 부검 여부를 놓고 충돌까지 빚어지자 검찰은 검시 결과에 따라 부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뒤 어제저녁 6시 반쯤 서울대병원에서 검시를 진행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밤샘 농성 중이던 유족과 대책위원회 측은 기각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석균(대책위원회 측 검시 참관인) :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검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다…"
고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317일 만인 어제 오후 2시쯤 숨졌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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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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