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판사 취미 우표책 선물” 60대 벌금 5백만 원

입력 2016.09.26 (10:27) 수정 2016.09.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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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을 받다 사건 담당 판사의 취미를 알아내 우표책 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뇌물 공여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축협 전 상임이사 A(61)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형사 재판을 받던 올해 3월 29일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우표 6백여 장이 든 우표책 4권, 100원짜리 구권화폐 1장 등을 사건 담당 인천지법 김모 판사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인천 모 축협 임원선거를 앞두고 축협조합 대의원 58명에게 158만원 어치의 선물 세트를 보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소포를 받은 김 판사는 발송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엿새를 기다렸다 A씨의 공판에서 소포를 뜯어 내용물과 그가 쓴 편지를 확인했다. 그는 편지에서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 판사님의 취미가 우표 수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구체적인 청탁과 결부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담당 판사가 내용물을 확인한 뒤 곧바로 피고인을 고발해 피고인의 시도가 무위에 그쳤고 이후 잘못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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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중 판사 취미 우표책 선물” 60대 벌금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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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9-26 14:14:34
    사회
형사 재판을 받다 사건 담당 판사의 취미를 알아내 우표책 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뇌물 공여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축협 전 상임이사 A(61)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형사 재판을 받던 올해 3월 29일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우표 6백여 장이 든 우표책 4권, 100원짜리 구권화폐 1장 등을 사건 담당 인천지법 김모 판사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인천 모 축협 임원선거를 앞두고 축협조합 대의원 58명에게 158만원 어치의 선물 세트를 보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소포를 받은 김 판사는 발송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엿새를 기다렸다 A씨의 공판에서 소포를 뜯어 내용물과 그가 쓴 편지를 확인했다. 그는 편지에서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 판사님의 취미가 우표 수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구체적인 청탁과 결부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담당 판사가 내용물을 확인한 뒤 곧바로 피고인을 고발해 피고인의 시도가 무위에 그쳤고 이후 잘못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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