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9.26 (10:40) 수정 2016.09.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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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5] 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늘(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지 엿새만이다.

신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1,7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다.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를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5백억 원대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이 최대주주로 있는 업체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의 가족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에 77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해 47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의 소송 사기와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구속영장에는 범죄 혐의로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을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신 회장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드러난 롯데 총수 일가의 회사 이익 빼돌리기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국내 5위의 대기업 총수인 점,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영권의 향배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한 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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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6-09-26 10:40:23
    • 수정2016-09-26 17:15:56
    사회
[연관 기사] ☞ [뉴스5] 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늘(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지 엿새만이다. 신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1,7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다.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를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5백억 원대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이 최대주주로 있는 업체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의 가족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에 77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해 47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의 소송 사기와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구속영장에는 범죄 혐의로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을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신 회장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드러난 롯데 총수 일가의 회사 이익 빼돌리기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국내 5위의 대기업 총수인 점,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영권의 향배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한 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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