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靑보도개입, 언론자유 침해”…위헌심판 청구

입력 2016.09.26 (11:44) 수정 2016.09.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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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논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26일(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보도 개입 논란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민변은 지난 2014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점과 2013년 KBS가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뉴스 앞 순서로 준비하던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김 전 국장에게 전화해 '대통령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주문한 점 등이 근거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청와대 측은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 및 KBS 사장의 보도국장 인사권이 존재하는 만큼 대통령 참모의 의사표시는 단순한 부탁이 아닌 강압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민변의 청구 사유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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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靑보도개입, 언론자유 침해”…위헌심판 청구
    • 입력 2016-09-26 11:44:26
    • 수정2016-09-26 16:10:03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논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26일(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보도 개입 논란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민변은 지난 2014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점과 2013년 KBS가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뉴스 앞 순서로 준비하던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김 전 국장에게 전화해 '대통령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주문한 점 등이 근거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청와대 측은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 및 KBS 사장의 보도국장 인사권이 존재하는 만큼 대통령 참모의 의사표시는 단순한 부탁이 아닌 강압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민변의 청구 사유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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