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불법 낚시어선 638건 적발…안전사고 감소

입력 2016.09.26 (12:02) 수정 2016.09.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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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어선 불법 증ㆍ개축 등 불법 낚시 어선 638건을 적발해 327건은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31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했다고 26일(오늘) 밝혔다. 지난 2015년 488건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안전처는 특히 갑판부를 개조한 낚시 어선 전체에 대해 현장실측을 실시해 불법 증·개축 낚시 어선 53척을 적발했다. 또, 불법 면세유 수급·유통 행위 60건을 적발하고, 이중 면세유 수급을 빙자해 허위 거래내역서를 작성한 후 차액을 횡령한 면세유 담당 직원 2명을 구속했다.

안전처는 8월 말까지 낚시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망ㆍ실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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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6 12:02:06
    • 수정2016-09-26 14:16:52
    사회
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어선 불법 증ㆍ개축 등 불법 낚시 어선 638건을 적발해 327건은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31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했다고 26일(오늘) 밝혔다. 지난 2015년 488건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안전처는 특히 갑판부를 개조한 낚시 어선 전체에 대해 현장실측을 실시해 불법 증·개축 낚시 어선 53척을 적발했다. 또, 불법 면세유 수급·유통 행위 60건을 적발하고, 이중 면세유 수급을 빙자해 허위 거래내역서를 작성한 후 차액을 횡령한 면세유 담당 직원 2명을 구속했다.

안전처는 8월 말까지 낚시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망ㆍ실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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