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금융사에도 채권 불법추심 책임 묻는다

입력 2016.09.26 (13:59) 수정 2016.09.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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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채권 불법 추심이 일어난다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도 처벌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채권추심회사는 물론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빚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법 추심행위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적 관리·감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도입돼 채무자들이 본인의 채권이 어떤 기관에 넘어가 있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의 채권 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양도 내역을 쌓아두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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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금융사에도 채권 불법추심 책임 묻는다
    • 입력 2016-09-26 13:59:52
    • 수정2016-09-26 16:59:27
    경제
앞으로는 채권 불법 추심이 일어난다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도 처벌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채권추심회사는 물론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빚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법 추심행위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적 관리·감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도입돼 채무자들이 본인의 채권이 어떤 기관에 넘어가 있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의 채권 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양도 내역을 쌓아두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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