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막힌 비상구’ 신고하면 포상금 5만 원

입력 2016.09.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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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물 비상구에 물건이 쌓여있거나 소방시설이 고장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5만 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서울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공포안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안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규모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포상금은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5만 원이 지급된다. 포상금 과다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인 월 20만원, 연 200만원 한도를 뒀다.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하면 소화기 등 5만 원 상당을 포상물품으로 준다. 같은 주소지를 둔 사람은 동일인물로 보며, 같은 사안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준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48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종전에 비상구 신고포상금 조례가 있었지만 비파라치(비상구 포상금을 노린 신고꾼) 문제로 폐지된 바 있다. 서울시는 제정 이유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의지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 안전의식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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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막힌 비상구’ 신고하면 포상금 5만 원
    • 입력 2016-09-26 15:21:01
    사회
내년부터 건물 비상구에 물건이 쌓여있거나 소방시설이 고장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5만 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서울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공포안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안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규모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포상금은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5만 원이 지급된다. 포상금 과다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인 월 20만원, 연 200만원 한도를 뒀다.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하면 소화기 등 5만 원 상당을 포상물품으로 준다. 같은 주소지를 둔 사람은 동일인물로 보며, 같은 사안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준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48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종전에 비상구 신고포상금 조례가 있었지만 비파라치(비상구 포상금을 노린 신고꾼) 문제로 폐지된 바 있다. 서울시는 제정 이유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의지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 안전의식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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