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학교에도 푸드트럭’…안성시 운영 조례 제정

입력 2016.09.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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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의 농촌 지역 학생들도 다양한 간식을 맛볼 수 있게 됐다.

안성시는 지난 23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를 제정, 평소 간식 거리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읍면 지역에 위치한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례에서 푸드트럭 영업 장소를 학교,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 시설, 공공기관 주관 행사장 등으로 규정해 사실상 대부분 장소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안성시는 최근 공모를 통해 푸드트럭 6대를 선정했고, 저렴한 가격에 핫도그·스테이크토토스트·호떡·잔치국수 등 다양한 음식을 제공한다.

안성시는 또 학교에서 원할 경우 푸드트럭을 배치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간식을 제공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에 소자본으로 창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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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학교에도 푸드트럭’…안성시 운영 조례 제정
    • 입력 2016-09-26 15:45:44
    사회
경기도 안성의 농촌 지역 학생들도 다양한 간식을 맛볼 수 있게 됐다.

안성시는 지난 23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를 제정, 평소 간식 거리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읍면 지역에 위치한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례에서 푸드트럭 영업 장소를 학교,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 시설, 공공기관 주관 행사장 등으로 규정해 사실상 대부분 장소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안성시는 최근 공모를 통해 푸드트럭 6대를 선정했고, 저렴한 가격에 핫도그·스테이크토토스트·호떡·잔치국수 등 다양한 음식을 제공한다.

안성시는 또 학교에서 원할 경우 푸드트럭을 배치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간식을 제공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에 소자본으로 창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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