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위법 여부 국민참여재판에서 심리한다

입력 2016.09.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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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위법한 지 여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26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45)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배심원들의 평결을 듣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7일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든 증거조사를 끝내고 배심원 평결을 들은 뒤 당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재판에는 공 변호사를 고발한 공인중개사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법률 자문을 했을 뿐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회사 홈페이지 등에 '트러스트부동산'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털 사이트도 '부동산' 코너를 운영하지만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홈페이지에 중개 매물을 광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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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덕방 변호사’ 위법 여부 국민참여재판에서 심리한다
    • 입력 2016-09-26 15:55:21
    사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위법한 지 여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26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45)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배심원들의 평결을 듣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7일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든 증거조사를 끝내고 배심원 평결을 들은 뒤 당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재판에는 공 변호사를 고발한 공인중개사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법률 자문을 했을 뿐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회사 홈페이지 등에 '트러스트부동산'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털 사이트도 '부동산' 코너를 운영하지만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홈페이지에 중개 매물을 광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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