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적단체 ‘코리아연대’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6.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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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로 판결 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가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코리아연대 양 모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 대표는 지난 2013년 4월 북한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뒤, 2014년 4월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대표는 코리아연대 총책인 조 모 씨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북한을 찬양·미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16차례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대표는 방송을 통해 '미군철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투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파쇼 대중적 항쟁만이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참세상을 앞당길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대표는 올해 6월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등 이적에 동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양 대표가 북한 사회주의와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책 286권을 갖고 있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인적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해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한 뒤 기소했다"고 전했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1월 총책 조 씨의 주도 아래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실천하기 위해 21세기 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연대해 구성한 단체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이 단체의 다른 공동대표 이 모 씨와 김 모 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활동을 위해 설립됐다고 볼 수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코리아연대는 7월 1일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을 막을 수 없고, 어떤 진보적 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자진 해산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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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적단체 ‘코리아연대’ 대표 구속기소
    • 입력 2016-09-26 16:05:19
    사회
이적단체로 판결 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가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코리아연대 양 모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 대표는 지난 2013년 4월 북한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뒤, 2014년 4월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대표는 코리아연대 총책인 조 모 씨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북한을 찬양·미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16차례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대표는 방송을 통해 '미군철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투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파쇼 대중적 항쟁만이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참세상을 앞당길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대표는 올해 6월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등 이적에 동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양 대표가 북한 사회주의와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책 286권을 갖고 있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인적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해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한 뒤 기소했다"고 전했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1월 총책 조 씨의 주도 아래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실천하기 위해 21세기 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연대해 구성한 단체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이 단체의 다른 공동대표 이 모 씨와 김 모 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활동을 위해 설립됐다고 볼 수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코리아연대는 7월 1일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을 막을 수 없고, 어떤 진보적 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자진 해산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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