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규정 있으면 조기 취업 대학생 학점 부여 가능”

입력 2016.09.26 (17:01) 수정 2016.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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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된 대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으로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오늘(26일) 각 대학에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학생의 출석 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각 대학이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할 경우, 조기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 있고 학생은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특례 규정을 정할 때는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 부여 요건과 절차, 충분한 대체·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학가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학기 중 취업한 학생들이 교수에게 취업계 등을 제출하고 성적을 받는 행위가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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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칙 규정 있으면 조기 취업 대학생 학점 부여 가능”
    • 입력 2016-09-26 17:01:05
    • 수정2016-09-26 17:18:03
    문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된 대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으로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오늘(26일) 각 대학에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학생의 출석 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각 대학이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할 경우, 조기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 있고 학생은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특례 규정을 정할 때는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 부여 요건과 절차, 충분한 대체·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학가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학기 중 취업한 학생들이 교수에게 취업계 등을 제출하고 성적을 받는 행위가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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