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1심 집중 심리 개선안’ 발표

입력 2016.09.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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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민사재판에서 불필요한 항소심을 최소화하고, 1심에서 집중적으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심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법원장과 민사합의부 재판장 26명,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민사합의부 재판장 7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심 심리방식 개선을 위한 재판장 간담회'를 열고 1심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재판장들은 법관으로서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세로 당사자에게 충분한 쟁점 정리 기회를 주고, 폭넓은 증거조사를 거쳐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사재판 1심에서는 사건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최종 확정하고, 폭넓은 증거조사를 통해 필요한 증거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사건의 경과에 따라 쟁점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항소심에서 추가 쟁점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충실한 증거조사를 위해 당사자와 사전 절차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국 항소심 접수 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전국 지방법원 항소심 및 고등법원 항소심 접수 건수는 지난 2012년에는 5만3,235건, 2013년에는 5만6,177건, 2014년은 5만7,717건, 지난해에는 5만8,422건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이 높고 항소심에서 재판결과가 적지 않은 빈도로 번복된다면, 결국 사법신뢰가 하락하고 사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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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민사 1심 집중 심리 개선안’ 발표
    • 입력 2016-09-26 18:08:31
    사회
서울중앙지법이 민사재판에서 불필요한 항소심을 최소화하고, 1심에서 집중적으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심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법원장과 민사합의부 재판장 26명,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민사합의부 재판장 7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심 심리방식 개선을 위한 재판장 간담회'를 열고 1심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재판장들은 법관으로서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세로 당사자에게 충분한 쟁점 정리 기회를 주고, 폭넓은 증거조사를 거쳐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사재판 1심에서는 사건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최종 확정하고, 폭넓은 증거조사를 통해 필요한 증거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사건의 경과에 따라 쟁점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항소심에서 추가 쟁점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충실한 증거조사를 위해 당사자와 사전 절차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국 항소심 접수 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전국 지방법원 항소심 및 고등법원 항소심 접수 건수는 지난 2012년에는 5만3,235건, 2013년에는 5만6,177건, 2014년은 5만7,717건, 지난해에는 5만8,422건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이 높고 항소심에서 재판결과가 적지 않은 빈도로 번복된다면, 결국 사법신뢰가 하락하고 사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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