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산후조리원 관련법 위반건수 5년간 480건”

입력 2016.09.26 (20: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산후조리원이 관련법을 위반한 건수가 4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산후조리원의 관련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법률 별로는 모자보건법 위반 건수가 433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47건이었다.

모자보건법의 경우 인력기준 위반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106건), 의료기관 이송사실 미보고(80건), 시설기준 위반(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 등 유통기한 관련 위반이 2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발생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나 산모가 감염병에 걸린 사례는 총 80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56건에서 2015년 414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246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불법행위는 곧 엄마와 아기의 건강, 생명에 직결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재근 “산후조리원 관련법 위반건수 5년간 480건”
    • 입력 2016-09-26 20:22:38
    사회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산후조리원이 관련법을 위반한 건수가 4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산후조리원의 관련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법률 별로는 모자보건법 위반 건수가 433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47건이었다.

모자보건법의 경우 인력기준 위반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106건), 의료기관 이송사실 미보고(80건), 시설기준 위반(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 등 유통기한 관련 위반이 2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발생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나 산모가 감염병에 걸린 사례는 총 80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56건에서 2015년 414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246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불법행위는 곧 엄마와 아기의 건강, 생명에 직결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