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재범률 높다…2회 이상이 절반

입력 2016.09.26 (21:36) 수정 2016.09.26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몰래카메라 범죄는 한 번 빠져들면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중독성 범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처벌 형량이 가볍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쇼핑백을 든 한 남성이 지하철 승강장에 들어섭니다.

숨겨 놓은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손목시계 몰카로 여성의 다리를 찍습니다.

이런 몰카 영상들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여성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김예지(경기 수원시) : "이렇게 핸드폰 방향이 위로 가있으면 '아 혹시 찍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게 된 적은 있어요."

몰카 범죄는 두 번 이상 저지르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점이 특징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몰래카메라 범죄 1,500여 건을 분석한 결과인데, 10번 이상 범행한 사례도 25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중독성 범죄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훔쳐보는 행위 자체가 관음증인데 끊기가 쉽지 않은 거죠. 소위 내성이 생기게 되고, 안 보면 무엇인가 불안하고..."

또 몰카 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에 이어 중구, 서초구 순이었고 범행의 절반은 지하철 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몰카 범죄자가 검거되도 실제 징역형에 처해지는 비율은 100명 가운데 5명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의 72%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액수도 3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인터뷰> 김미영(변호사) :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 감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벌금형이라든지 낮은 선고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의 설문 조사 결과 국민의 93%는 몰카 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해 현재의 처벌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몰카 범죄 재범률 높다…2회 이상이 절반
    • 입력 2016-09-26 21:39:24
    • 수정2016-09-26 21:48:46
    뉴스 9
<앵커 멘트>

몰래카메라 범죄는 한 번 빠져들면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중독성 범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처벌 형량이 가볍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쇼핑백을 든 한 남성이 지하철 승강장에 들어섭니다.

숨겨 놓은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손목시계 몰카로 여성의 다리를 찍습니다.

이런 몰카 영상들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여성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김예지(경기 수원시) : "이렇게 핸드폰 방향이 위로 가있으면 '아 혹시 찍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게 된 적은 있어요."

몰카 범죄는 두 번 이상 저지르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점이 특징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몰래카메라 범죄 1,500여 건을 분석한 결과인데, 10번 이상 범행한 사례도 25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중독성 범죄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훔쳐보는 행위 자체가 관음증인데 끊기가 쉽지 않은 거죠. 소위 내성이 생기게 되고, 안 보면 무엇인가 불안하고..."

또 몰카 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에 이어 중구, 서초구 순이었고 범행의 절반은 지하철 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몰카 범죄자가 검거되도 실제 징역형에 처해지는 비율은 100명 가운데 5명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의 72%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액수도 3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인터뷰> 김미영(변호사) :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 감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벌금형이라든지 낮은 선고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의 설문 조사 결과 국민의 93%는 몰카 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해 현재의 처벌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